1969년생 공무직은 이미 65세 정년 적용, 일반직은 법개정 전까지 60세 유지일까?

1969년생 공무직은 이미 65세 정년 적용, 일반직은 법개정 전까지 60세 유지일까?

1969년생 공무직은 이미 65세 정년이 적용 중인 반면 일반직은 법 개정 전까지 60세를 유지한다는 사실과, 현재 적용 현황·향후 로드맵을 소속 부처 인사담당자 확인과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한 fact 기반으로 간단히 정리합니다.